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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및 이슈

코로나19 긴급 보육 관련 Q&A 모음!(긴급보육 이용 대상/ 어린이집 운영 시간/ 보육료/ 차량 운행)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어린이집들도 휴원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긴급 보육'에 들어가게 되는데,

긴급 보육이란 무엇이며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관련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블로그

 

우선 긴급 보육은 별도의 이용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긴급 보육이 가능합니다.

긴급 보육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시에 급간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를 의무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휴원으로 인한 가정양육의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되어 별도 부모 보육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블로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Q&A를 게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보육 이용 자격을 두고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도

긴급 보육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돌봄이 어려운 각종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차량 운행에 관한 Q&A입니다.

긴급보육 시 차량 운행 여부, 횟수, 시간은 수요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도보, 자가용으로 등하원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교사 근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운영에 따른 교사 미출근 시 인건비는 정상지급되며,

긴급 보육으로 인한 순번제, 탄력 근무 등에 따른 미출근 시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되어 교사 개인연차 잔여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본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공식블로그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는 어린이집 휴원 관련 정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한 정보, 기타 보육 관련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