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어린이집들도 휴원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긴급 보육'에 들어가게 되는데,
긴급 보육이란 무엇이며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관련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 보육은 별도의 이용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긴급 보육이 가능합니다.
긴급 보육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시에 급간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를 의무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휴원으로 인한 가정양육의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되어 별도 부모 보육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블로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Q&A를 게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보육 이용 자격을 두고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도
긴급 보육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돌봄이 어려운 각종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차량 운행에 관한 Q&A입니다.
긴급보육 시 차량 운행 여부, 횟수, 시간은 수요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도보, 자가용으로 등하원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교사 근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운영에 따른 교사 미출근 시 인건비는 정상지급되며,
긴급 보육으로 인한 순번제, 탄력 근무 등에 따른 미출근 시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되어 교사 개인연차 잔여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본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공식블로그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는 어린이집 휴원 관련 정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한 정보, 기타 보육 관련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